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은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취학전·초중고 자녀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교복비·체험학습비처럼 간소화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까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개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이며, 대상자별 한도가 다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상 | 1인당 한도 | 공제율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대학원 포함) | 15% |
|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 연 300만 원 | 15%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 2026년 귀속분 한도 변경 여부는 미발표·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 공제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에서 인정되는 항목은 수업료·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 등입니다.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됩니다.
- 교복구입비: 중·고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비용 공제
- 본인 학자금 대출: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은 본인 교육비로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 제외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에서 자주 헷갈리는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을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중고 학원비: 공제 대상 아님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부모 공제 불가, 자녀가 추후 상환 시 본인 공제
- 장학금 받은 금액: 해당 금액만큼 차감
- 부모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외 불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서류 챙기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자료는 대부분 간소화에 나오지만, 교복비·체험학습비·해외 교육비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에서 학교·유치원 교육비 자료 확인
- 교복비는 판매처에서 영수증 발급
- 체험학습비는 학교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 자녀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미성년 조회 신청 후 확인
※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한 사람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한도는?
A. 현행 기준 본인 한도 없음, 취학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Q.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비용만 공제됩니다.
Q. 교복비는 얼마까지 되나요?
A. 중·고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이며, 간소화에 없으면 판매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Q.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A.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지만,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요?
A.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가 공제할 수 없고, 자녀가 취업 후 대출을 상환할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