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부모님·배우자·성인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카드·교육비 자료를 내 간소화 화면에서 함께 조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조회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을 앞두고 미리 해두면 좋은 동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개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신청인)에게 제공하겠다고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동의가 끝나면 신청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부양가족 자료가 함께 표시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비고 |
|---|---|---|
| 성인 부양가족 |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 | 본인 인증 필요 |
| 미성년 자녀 | 신청인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부양가족 동의 불필요 |
| 동의 이후 | 철회 전까지 유지 | 매년 재신청 불필요 |
※ 미성년 자녀 기준 연령·조회 방식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홈택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동의를 요청한 뒤,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을 거쳐 승낙하는 구조입니다.
- 메뉴 위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인증 수단: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 또는 공동·간편인증서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동의 가능
- 온라인이 어려울 때: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대상 중 미성년 자녀는 자녀가 직접 동의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 중복 공제 주의
- 자녀가 성인이 된 해: 미성년 조회에서 빠지므로 자녀 본인 동의로 전환 필요
- 부모님: 성인 부양가족이라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동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체크 순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1월 중순 직전에 몰리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해두면 조회 시작일부터 바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먼저 확인
- 성인 부양가족에게 홈택스·손택스 동의 요청
-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간소화 화면에서 부양가족 자료 표시 여부 확인
※ 동의는 공제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매년 해야 하나요?
A. 한 번 동의하면 철회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 관계가 바뀌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성년 자녀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미성년 자녀는 자녀 본인 동의 대신 부모가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인 동의로 바꿔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스마트폰 인증이 어려우면요?
A.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외에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네. 부양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면 이후 신청인 화면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Q. 동의만 하면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자료 조회 절차일 뿐이며,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