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재발급, 준비물 기간 정리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왜냐하면 여권 없이는 해외로의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간과하거나 분실로 인해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여권의 위치와 그 유효기간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만료가 임박했다면, 귀하의 거주지에 가까운 여권 발급 관련 기관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분실 재발급 절차나 신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여권 분실이나 만료로 인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재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아래의 이미지에 표시된 여권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전자여권을 신청하신다면 사진 1장만 가져오시면 되며,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에는 2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 문서의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여권을 분실했을 때의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18세에서 37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도 요구됩니다.

  • 25세~37세의 병역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18세~24세의 병역미필 남성: 해당 서류 없음
  • 18세~37세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 없어도 됩니다.)

여권분실신고서는 위의 이미지처럼 보이며, 외교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 접수처에서도 이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한 번이라도 잃어버리면, 인터폴을 통해 분실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로 인해 입국 심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여권을 2번 이상 분실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수수료, 발급기간

신규 여권(10년 유효기간) 재발급 시의 비용은 기존 발급 비용과 동일하게 48면은 53,000원, 24면은 50,000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 동안 정보 변경, 분실, 훼손 또는 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여권만 발급됩니다. 이때의 발급비는 48면과 24면 모두 25,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발급 완료 시, 신청 양식에 기입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해당 문자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여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서비스가 종료되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는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같은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가지고 오신다면, 해당 여권에는 천공 처리를 해서 돌려드립니다.

여권 신청 시, 18세 미만 미성년자,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를 가진 분,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특정 고위직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준비물

일반 시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전자여권) 또는 2장(일반여권)이 필요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라면 병역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 사진 외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 그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전에, 해당 사유가 대리신청에 적합한지 외교부 여권과나 여권사무대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전문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신청을 할 때 대리인으로 가능한 관계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또는 배우자에 제한됩니다.

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 중인 분들은 여권을 신청할 때, 표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서,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 직업군인과 38세 이상의 남성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나 재발급 받을 때 모두, 신청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4일이 소요됩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여권을 수령하러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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