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안내는 다른 은행들과도 유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모바일로 개설한 계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만원, 창구에서 직접 개설한 계좌는 100만원 등의 한도제한이 설정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1 해제 방법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종종 한도제한계좌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이 있어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제한은 출금, ATM 사용, 온라인 뱅킹 등에서 금액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용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 1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 창구에서의 출금 한도: 100만 원
- ATM에서의 출금 한도: 30만 원
- ATM을 통한 이체 한도: 30만 원
- 온라인 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 30만 원
이런 제한은 마치 어린아이의 용돈 통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제 사용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가능한 빨리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가 레벨별로 나뉘어 있어서, 마치 게임의 레벨 클리어처럼 차근차근 해제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단계별 해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 1을 해제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먼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분증
- 목적증빙서류
이 중 목적증빙서류의 경우:
- 급여수령자라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개인/법인)이라면 신설법인은 사업영위 확인 서류와 사업자 본인확인 서류, 기존 법인은 영업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명의자가 직장인이라면 1번 항목의 서류를,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면 2번 항목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이때 중요한 점은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발급 시 ‘정보 전체공개’ 옵션을 반드시 선택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목적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이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분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한도제한계좌 1에서 한도제한계좌 2 로 변경해드릴 것입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2 해제 방법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 해제 조건]
- 신한은행에서 직장 급여계좌로 3개월 이상 사용
-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
- 신한카드를 6개월 이상 사용하고 결제 계좌 연결
-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자동이체 실시
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2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으며, 이 중에서도 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는 1번과 2번 항목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신한은행에 처음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에게는 이 조건들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를 차근차근 따르시면, 한도제한계좌2의 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