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주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라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항목 내용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제외 공무원연금 등 일부 수급자 제외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 등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금융재산을 환산
  • 합산: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비교: 기준액 이하면 대상

※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이 다르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3. 소득·재산·가구 정보 입력
  4. 소득인정액·수급 가능성 확인
  5. 대상이면 신청 진행

신청 방법과 참고

  • 신청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필요서류: 신분증·통장·소득재산 서류
  • 모의계산은 추정: 실제 수급은 조사 후 결정
  • 정기 확인: 소득·재산 변동 시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사업·재산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모의계산 결과대로 받나요?
A.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통장·소득재산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