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주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라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제외 | 공무원연금 등 일부 수급자 제외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 등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금융재산을 환산
- 합산: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비교: 기준액 이하면 대상
※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이 다르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 소득·재산·가구 정보 입력
- 소득인정액·수급 가능성 확인
- 대상이면 신청 진행
신청 방법과 참고
- 신청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필요서류: 신분증·통장·소득재산 서류
- 모의계산은 추정: 실제 수급은 조사 후 결정
- 정기 확인: 소득·재산 변동 시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사업·재산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모의계산 결과대로 받나요?
A.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통장·소득재산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