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26 입법예고 기간 – 10월 22일~12월 1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업종에 추가하는 개정령안을 공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과 실제 제도 시행일은 서로 다릅니다. 공고를 찾는 방법과 기간 안에 확인할 자료,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공식 시작일과 종료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1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10월 22일, 종료는 12월 1일입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시기 개정안과 구분하기 위해 제목뿐 아니라 공고번호와 예고기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기업의 자금 지원 신청 접수나 개인의 펀드 가입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적을 때에도 입법 의견 제출 마감이라고 표시하면 금융상품 청약이나 기업 지원사업의 마감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어떤 내용을 바꾸는 예고인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공개된 안은 제28조의6제2항의 업종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 관련 업종과 양자 관련 업종을 넣으려는 취지입니다. 국가 전략상 중요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려는 방향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는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와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등을 예로 듭니다. 예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업의 지원 승인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의 업종 범위와 개별 사업 심사는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확인할 공식 자료 세 가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자료를 읽는 순서는 공고문,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 실용적입니다. 공고문은 개정 이유와 제출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정령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실제 어떤 조항과 문구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해당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변경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령안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준비한다면 자신이 말할 내용이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먼저 표시해 두세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기업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로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제출 또는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로 의견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의견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기타 참고사항을 정리합니다.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등 공고가 요구하는 기본 사항도 확인하세요.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적도록 안내돼 있으므로 개인 의견인지 단체의 공식 의견인지 제출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마감 시각과 시행일을 구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의 종료 날짜는 12월 1일이지만 확인한 공고에는 구체적인 접수 마감 시각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출과 우편 발송의 처리 기준이 궁금하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날짜만 보고 모든 제출 방식이 같은 시각까지 처리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 자동 시행된다고 안내할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령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작성돼 있고, 보도자료는 의견 수렴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공포 날짜는 현재 미발표·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기간 확인 후 할 일과 정리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확인했다면 제출 목적에 맞춰 원문과 질문을 정리하세요. 의견 제출자는 조문과 사유를 준비하고, 기업은 최종 업종 범위와 이후 지원 안내를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문의는 공고에 기재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02-2224-2014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12월 1일이며 공고번호는 제2026-715호입니다. 이 기간은 의견 수렴 절차이지 자금 신청이나 확정 시행의 시작일이 아닙니다. 공고문과 개정령안을 함께 읽고 제출 전에 최신 변경 공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미발표·확인 필요 항목과 변경된 세부 조건은 주관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금융위원회 공식 입법예고 · 법제처 공고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공고번호는 제2026-715호입니다.

Q. 어느 조항을 바꾸나요?
A. 개정안은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종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Q. 12월 1일이 지원 신청 마감인가요?
A. 아닙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Q. 다음 날 바로 시행하나요?
A. 자동 시행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포일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개인도 의견을 내나요?
A.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제출할 수 있다고 공식 공고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