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12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 오르면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 가구가 약 31만 8천 가구에서 48만 7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 기준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공식과 예시로 정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편안도 함께 짚어 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개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의 출발점은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입니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시세 자체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 주고, 1세대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을 확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단계별 공식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다섯 단계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먼저 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고, 기본공제 9억원을 뺍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더 큽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재산세로 이미 낸 중복분을 차감합니다. 이후 1세대1주택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반영한 금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 산출(인별 과세)
- 공제: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차감
- 과세표준 = 공제 후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 1세대1주택 세액공제·세부담상한 적용 후 농어촌특별세 20% 가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서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0.5%~2.7%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단일세율로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입니다.
세율은 누진 구조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편리하며,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 개인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공제액 12억원에 더해 세액공제가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입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1주택자라면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원입니다.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0.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90만원이고,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과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만약 이 소유자가 만 70세에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최대 80% 공제를 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마지막 단계: 재산세 중복분·세부담상한·농특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재산세 중복분 공제입니다.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 줍니다. 이 계산은 산식이 복잡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의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올해 세액이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장치입니다. 최종 종부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종부세 본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2027년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2026년 12월 고지분까지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8월 3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비거주 9억원,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부담상한 상향안은 9월 1일 철회됐습니다.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적용 시기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시나리오를 분석한 자료도 있으나 정부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액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년 이후 계획은 국회 처리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기간: 12월 1일~15일
- 분납: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내 분할 가능
-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도 가능
- 1세대1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9월 신청분 반영
※ 주의: 이 글은 현행법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홈택스 고지서·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8·3 개편안은 국회 미통과 상태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정리
정리하면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을 빼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주택 수별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최대 80% 세액공제, 150%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 20%까지 반영해야 최종 금액이 됩니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으면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으로 금액이 맞는지 직접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개편안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며, 8·3 개편안은 국회 미통과로 2027년 이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12억원입니다. 다주택자와 일반 공제는 9억원입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인가요?
A. 현행 60%입니다. 공제 후 공시가격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Q.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령자 20~40%, 장기보유 20~50%이며 합산 최대 80%입니다.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종부세는 언제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A. 12월 1일~15일에 납부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